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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설 제수음식 원산지 표시 단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설을 맞아 제수용 음식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이달 31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조기, 굴비 등 제수용 수입 수산물과 건어물, 지역특산품, 수입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다.

해경은 단속기간 중 대형매장과 도매시장, 중간 거래업체 등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