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취급상 및 대형매장과,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재래시장의 제수용수산물 취급상을 중심으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절 제수용 수산물은 품질이 좋은 국내산으로 마련”하겠다는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공경심리를 이용해 값싸고 품질이 낮은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표시 하거나 미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해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 및 출하동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완전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사전 집중 지도·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사전 지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