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설날을 대비해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등의 제조·소분·판매·조리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신고) 제품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를 비롯해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에 색소와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조치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