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20개 시·군은 민속명절인 설(26일)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 행위와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군내 상시 단속과 병행해 15일부터 23일까지 60여명을 동원해 단속공무원을 일정 기간 동안 관할구역이 아닌 인근 시·군으로 파견해 교체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쇠고기와 쌀의 조리음식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쇠고기와 쌀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 된 모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이후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현지방문, 시.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음식점 업주에 대한 집합교육, 홍보 전단지 배부 등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및 음식점 업주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적발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부정 유통행위 근절차원에서 백화점, 중·소형 마트,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제수용품인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에 대해서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생산 농가들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부정 유통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