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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경남도는 설에 대비하여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 주관으로 시·군, 수산물품질검사원, 경찰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제수·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수입수산물 소분·가공·판매·보관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이며, 중점관리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등이다.

합동지도단속에 앞서 도 및 시·군에서는 재래시장 등 영세한 취약지역에 대해 11일까지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업소방문을 통한 중점 지도·홍보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업소의 자율적 정착을 유도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사전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해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하고, 수산물 수급안정지도를 실시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