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과 관련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각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편성된 43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위촉.운영하고 있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간자율감시단을 이번 단속에 투입해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의 한우둔갑판매행위, 등급판정서 위.변조행위, 부위.등급 미구분 판매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국민 모두가 부정축산물 유통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하면 도청이나 각 시.군청 및 경찰, 부정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으로 신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