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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 관리비 문제로 2년째 갈등

부산시시설관리공단과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자갈치시장 신축건물 사용에 따른 관리비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양측은 2년이 지나도록 관리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7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하 조합)은 자갈치시장에 입주를 시작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매달 600만 원에서 2800여만 원까지 총 3억 원의 일반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 소재 자갈치시장 신축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수도광열비와 일반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일반관리비에는 승강기 및 청소·경비 용역비용인 위탁관리비, 건물 수선 유지비, 수돗물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지급 수수료, 가스 사고나 영업 배상 보험료 등 19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단 측이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차원에서 청소·방역·경비 용역 직원들을 채용해 조합이 사용 중인 시설을 자체 관리하고 있는데다 무상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므로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 조합은 현재 자갈치시장 내 1, 2층 전체와 3, 4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의 시설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비 부담을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공단 측은 자갈치시장이 공동 건물이므로 유지·보수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시설의 경우 설비 자체가 중앙집중식이므로 개별 관리를 이유로 관리비를 체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측은 또 납부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자갈치시장의 관리비 미납 사태가 벌어진 것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주 당시 조합 측이 2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만 받았을 뿐, 세부적인 관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미납 관리비를 2년 동안 시설공단이 임의로 부담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으로서는 이런 방식의 건물 관리가 처음이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조합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