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등 식품을 제조·가공·판매·조리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로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도 및 시·군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2,126여개소로 △인산제품(29개소), 다류식품(277개소), 추출가공식품(40개소), 한과류(57개소), 식용유(53개소), 조미료(255개소)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제수용식품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321개소)과 재래시장 등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떡류식품제조ㆍ가공 991개소 △귀향객이 붐비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휴게소(10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등이며,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5명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식육 및 수산물,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종사자 개인위생 및 기계.기구류의 위생적 관리여부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부적절하게 음식물을 보관·조리하거나 취급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칼, 도마, 행주 등 주방 용구는 사용 후 바로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음식물은 조리 후 바로 섭취하며 불가피한 경우 적정 기간 동안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