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쇠고기 등 육류소비가 크게 느는 연말연시를 기해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육류 취급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총 1,050개소에 대해 실시했고, 그 결과 위반업소 18개소가 적발됐다. 여기에는 수입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급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중대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 포함됐다.
도는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 중대위반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수사의뢰)과 영업정지 병과 처분하고, 거래내역서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9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압류제품 폐기, 2개 업소는 과태료, 2개 업소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젖소고기를 거래내역서에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업소가 7개소로 가장 많았고(김해 5, 마산 1, 양산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육과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가 3개소(김해 2, 양산 1곳), △수입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마산), △젖소고기의 육우고기로 둔갑판매 2개소(김해), △한우 등급 미표시 판매 1개소(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창원),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창녕), 작업시설 비위생적 관리(창녕)가 각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김진옥 의원이 제기한 젖소·육우의 한우둔갑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할 시·군 및 경찰서 합동으로 도축장에서부터 음식점까지 젖소·육우고기의 유통흐름과 단속을 벌인 결과, 정상 유통되는 경우 도축·경매 후 ①“고기백화점” 유사 간판을 단 육우 전문판매장에서 대량 판매 ②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가공되어 식자재 공급업체를 통해 군납(육우) 또는 회사급식(육우·젖소)으로 공급 ③재래시장 또는 외국인노동자 집단거주지 인근 식육판매 업소에서 저가로 판매(㎏당 7,500원~10,000원)되고 있었으며, 부정 유통되는 경우는 ①식육판매 업소에서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젖소고기를 육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②음식점 영업자가 식육판매 업소에 직접 방문, 소량씩 구매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 관계자는 가축의 밀도살 행위가 농가와 주변에서 자행, 직접 음식점 등으로 공급된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김해시 진영읍 등 식육판매식당 밀집지역 위주로 특별점검을 벌였으나, 밀도살은 은밀히 자행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상당한 어렵다고 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위반자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