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754억 지원

경남도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75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써,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은 1억 원, 양돈 2억 원, 닭.오리는 5000만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와 같은 기타가축은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백만 원 까지다.

다만 담보여력이 없는 농가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간이 신용조사)을 통해 일반 한.육우, 젖소농가 등은 5000만 원, 양돈농가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육우.낙농이 마리당 120만원, 양돈은 10만원, 닭 650원, 오리 3000원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1%,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이고 융자대출은 지역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에서 취급한다.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인 농.축협이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농가 선정은 당해 시군에서 가축사육 마리 수 등을 고려해 농가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했는지 등을 검토해 확정한 후, 대출취급기관에 농가별 지원 금액을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