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경남도의 지방행정이 2009년 새해부터 민원제도와 건설, 교통, 농림·수산, 문화, 환경 분야 등 모두 8개 분야의 73개 항목에서 새롭게 달라진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고교 이하 전 학교(공립유치원 포함) 611개교 17만8683명의 학생에게 2009년도 학교급식비 48억2천여만 원이 지원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율은 각각 7년간 100%, 3년간 50%로, 감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바뀌고, 지방낙후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토종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종농산물의 산지가격과 2년간 평균가격을 공고하며, 재배농가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불제를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계업과 오리사육의 축산업 등록대상은 시설면적 30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5t 미만 연근해어업 중 안강망과 연안들망, 연안선인망, 연안복합어업인은 조업상황 보고의무가 다음달 31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