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반농산물 및 가공품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친 결과 허위표시 업소는 증가한 반면, 미 표시 업소는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준, 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편 결과, 허위표시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240곳으로 지난해(227곳)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미 표시 업소는 147곳으로 지난해(376곳)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지난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쇠고기와 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되면서 관계당국은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 중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 포함되며 배추김치의 경우 영업장 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