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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진교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하동군 진교면 송원·고룡·양포·술상리 일원 육지부에 지정됐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회를 열어 하동군 진교면 관곡천 경계 300m와 해면부 경계로부터 500m 수역이 포함된 송원리 일부(1.056㎢)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존치하고 나머지 송원리 일부 지역과 술상리, 양포리, 고룡리 지역 일원(5.590㎢)이 해제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농림지역(1.225㎢)과 관리지역(4.365㎢)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주민 의견수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관련 부처 협의 등 긴 여정을 거쳐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해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진교면 일원 육지부 6.646㎢가 지난 1982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심하게 겪어 왔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해제된 지역은 지형도면 고시가 되는 내년 1월부터 그동안 규제를 받아온 건축행위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 된다"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 개발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