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지난 7월 8일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해 실시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12.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표기 대상 업소는 쇠고기는 모든 음식점이 표기대상이고, 쌀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인 반면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00㎡미만 음식점은 2009년 3월 21일까지, 33㎡이하 음식점은 2009년 6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100㎡미만 음식점은 2009년 3월 22일부터, 33㎡이하의 소형 음식점은 2009년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 닭고기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09년 1월 1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우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군 교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중 허위표시나 미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시·군, 농관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쇠고기, 쌀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과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0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표시방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