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평가에서 이력관리 실적, 귀표 부착률, 유통업체 참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고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한우와 육우 3만2078마리에 개체 이력표를 부착, 전산등록하는 등 이력추적제를 시범 실시해 왔다.
이 제도는 사육 한우와 육우에 이력표를 부착해 등록하고 도축 및 유통되는 쇠고기에도 같은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구입하는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지역에서 도축, 가공, 유통되는 한우 및 육우 쇠고기에도 개체이력표를 표시해 소비자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에 접속해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소의 출생과 이동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