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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소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우수 지자체 평가 결과 경남도가 울산시, 경북도에 이어 3위로 선정돼 우수대행기관인 합천축협이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한 쇠고기 이력제 사업참여규모, 전산관리실적, 신규귀표부착, 신규유통업체 참여율, DNA동일성검사 일치 율 등을 농수식부의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04년부터 남해화전·하동솔잎한우 2개 브랜드의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08년은 도내 전시·군으로 확대해 18개 지역축협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 대행기관으로 선정, 12월 현재 도내 사육하는 한·육우, 젖소 310,320두 중 284,799두(91.8%)를 전산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의 미 부착 두수 및 태어나는 송아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으로 전산 등록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월까지 유통단계인 도축장 8개소, 가공장 8개소, 판매장 41개소가 시범사업장으로 참여해 쇠고기에 개체이력번호를 표시해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매달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일반 소비자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판매장에서 실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이 궁금할 경우,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 인터넷(http://www.mtrace.net),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상품에 표시된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구입한 쇠고기의 사육자, 생산지, 품종, 성별, 도축장, 포장처리장, 위생·등급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됨으로서 소 사육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30일 이내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하며, 유통단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6월 22일부터 소에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촉진으로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