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들여와 국내 대형 햄제조업체에 판매한 수입업자가 해경에 구속됐다.
불법수입한 돼지 내장가공품은 전량 소시지 껍질 등으로 가공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16일 수입 금지품목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수입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등)로 축산물 수입업체 A사 대표 남모(46) 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축산물 수입업체 B사와 C사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남 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W사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 365t, 시가 1277억원 어치를 수입해 국내 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와 C사 역시 미국 I, D, S사 등으로부터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427t, 시가 1495억원 어치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2007년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또 미국 I, D, S사는 올해 7월 부정수출혐의로 적발돼 미국식품안전검사국(FSIS)으로부터 수출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W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부정수출 사실이 밝혀졌다.
해경조사결과 W사는 중국 상하이 등에서 가공된 돼지 내장가공품을 미국 공장으로 가져가 원산지 스티커를 미국으로 바꾼 뒤 A, B, C사 등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남 씨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중국 현지공장을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중국산임을 알고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남 씨를 추궁하고 있으나 남 씨는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해경은 A사 등 수입업체가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호주의 M사가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한 미국산 양 내장 25t, 시가 88억원 어치를 수입한 사실도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추동물인 양은 광우병 감염우려가 있으며 미국산 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또 통관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업체는 돼지 내장가공품을 자체 생산할 기술이 없고 A사 등 3개 업체가 내장가공품 대부분을 수입한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 유통된 햄 대부분에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재까지 대형 햄 제조업체 L사와 M사 등 8개 업체가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햄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여 개 햄 제조업체를 상대로도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사용여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