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소비성수기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육류 취급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량한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불법거래자를 뿌리 뽑기 위해 가축 불법도축(밀도살), 수입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급위조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식품을 취급?판매하는 중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 돼지, 닭고기 등 육류 생고기를 주로 취급?판매하는 도축장, 식육가공?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및 수입판매업 등 축산물영업장 3,9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써 ▲도축장 밖의 장소에서의 가축 불법도축(밀도살), 강제급수, ▲식육가공업소에서 수입육?포장육?양념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변조행위, ▲식육판매 업소에서 수입산 원산지 허위표시, 도축증명서 위?변조, 거래내역서 허위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유통기간이 경과된 축산식품 및 변질육을 취급하는 비위생적 행동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전 시군과 도에 26개 단속반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공정한 지도?점검을 위해 민간인 신분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126명도 투입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 밀도살 신고자에게 가축시세의 100%까지 포상금 지급하고, 강제급수, 무허가?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미검사품 유통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가축시세의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는 도청 축산과(211-3682~5), 시?군 축산담당부서 및 부정축산물 신고전화(1588-9060)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 축산물위생 관계자는 "강제단속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보다 축산물 거래자 스스로가 부당이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수입산은 수입산, 젖소는 젖소, 육우는 육우로 표시?판매하는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축의 도축의뢰자는 허가받은 도축장을 이용하고, 축산물영업자는 수입육의 경우 외부포장지 및 진열장 전면 식육판매표지판에 수입국가명을 명기할 것과, 쇠고기의 경우 비록 국내산이라고 하더라도 한우, 육우, 젖소고기로 반드시 구분 표시해 보관?유통 및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