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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 '참치 보존' 결의안 채택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12일 참치 어획량의 단계적 감축과 2010년부터 공해상 조업 중지를 골자로 한 '참치 보존' 결의안을 채택했다.

WCPFC 사무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에서 개막한 WCPFC 제5차 연례회의에서 조업국과 자원보유국인 연안도서국들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눈다랑어의 어획노력량을 2011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어획노력량은 어선의 수나 어망의 종류와 수, 조업 횟수 등 고기를 잡기 위해 투입되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어획노력량 30% 감축 의제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찬성한 반면 유럽은 더 강도 높은 감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한국과 일본 등 일부 조업국들은 내년부터 1년에 10%씩 3년 동안 단계적 감축하자고 맞서 왔다.

연례회의는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연안도서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공해상에서의 눈다랑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참치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조업국들은 고도 회유성 어종인 다랑어의 조업을 공해상에서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국제법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연안도서국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선망어업의 경우 2009년엔 8~9월 2개월 동안 참치를 불러모으는 어류군집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고 2010년과 2011년엔 장치의 사용금지기간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회의 막판, 한국을 제외한 조업국들마저 조업금지 등에 찬성 쪽으로 돌아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서부 태평양 참치어획량 28만t 중 눈다랑어의 어획량은 6% 정도여서 타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25개 회원국(조업국 8개국, 연안도서국 17개국) 대표들은 회의 종료시간인 6시를 1시간여 넘기면서까지 결의안 채택과 이에 따른 문구 수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회원국들은 북방참다랑어의 어획노력 제한 등 의제에 대해 내년 12월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은 결의안 내용에 대해 "공해상 조업중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획량 30% 감축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조업을 위한 '참치 남획 중단' 캠페인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