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축산물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도축된 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축 밀도살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은 물론 적발 당시 가축 시세의 10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 돼지 등 가축의 도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해야 하며, 도축검사를 받지 않고 밀도살을 할 경우 브루셀라 등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는지 조차 모르게 돼 사람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고, 위생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도축을 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처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밀도살 신고는 유·무선 등 모든 통화수단으로 가능하며 이후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합동, 현장 검증을 실시해 범법행위 유형과 수량, 행위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되며 포상금은 현장 검증 결과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시세의 100%까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도는 밀도살을 한 자와 이들 식육을 불법으로 판매·유통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와 제보는 가까운 경찰서나 도 축산과(☎211-3682~5), 시?군 축산담당부서 및 부정축산물 신고전화(1588-9060)로 해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충남, 전남 일부지역에서 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음식점영업자들이 결탁해 밀도살한 육우·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유통 시켜오다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밀도살 행위는 소 사육농장에서 많이 자행되고 직접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으로 은밀히 납품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제보 없이는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