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335t 국내 수입

유해물질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80∼200배나 많게 검출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국내에도 335t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8일 "올들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모두 15건 335t으로 확인됐다"며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입된 돼지고기 가운데 어느 정도가 소비됐고 얼마나 보관 중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속히 재고물량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역원은 수입된 아일랜드산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며 향후 수입될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80∼200배나 많게 검출돼 6일 전량 회수조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