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5일 판단력이 미약한 여성 노약자들을 상대로 각종 이벤트와 사은품으로 유혹해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무등록 방문판매한 김모씨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판매 허가등록 없이 지난 2일부터 양산시 웅상읍 덕계동에서 ‘할인 홍보관’을 차려 놓고 판단력이 부족한 여성 노약자들을 모집해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 호감을 갖게 한 뒤 회원증을 교부, 출석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화장지, 고추장, 농·수산물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해, 유혹한 뒤 고가(제품2통, 4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양산경찰서는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여성 노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노약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여성 노약들도 사은품에 현혹돼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