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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굴, 우렁쉥이 피해 복구 지원 확정

경남도는 지난해 7월~11월 중 빈산소수괴 발생과 계속된 고수온으로 양식중인 굴과 우렁쉥이 폐사 피해에 대해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지난 19일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통영·거제시, 고성군 관내 양식 어업인 1031어가에 재난지원금(보조금) 49억 원(지방비 14억 원 포함)과 영어자금 이자감면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작년 11월 양식중인 굴과 우렁쉥이가 폐사하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신속하게 피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 건의한 결과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로 인정되어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것이다.

◈ 어업재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 이상조류= 자연현상에 의해 수온, 염분, 용존산소, 또는 영양 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

지난해 발생된 어업재해의 복구에 대해 우렁쉥이 종묘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도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에 수차례에 걸쳐 지원기준 설정을 건의해 지원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지원 확정이 늦어진 것이다.

이번 복구계획 확정으로 양식수산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식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