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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대구포획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대구포획 어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구자원의 회복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매월 2회 이상 무허가 대구호망 조업행위 및 대구 포획금지체장(30㎝이하)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및 통영해경과 합동으로 특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구 철거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구자원의 회복과 더불어 어장선점을 위해 진해만 주변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대구호망을 사전에 설치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는 지난 8월말에 연안 시군과 무허가 대구호망 사전 설치행위에 대한 정비 및 단속대책을 협의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대구호망 어구를 10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어업인들에게 계도한 바 있다.

경남도, 거제시, 거제시수협은 그동안 대구자원의 회복을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5백만 원을 투자해 대구 알을 방류했으며, 지난해는 대구치어의 인공부화에 성공해 7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한편 대구의 생태는 냉수성으로 산란적수온은 6~9℃, 서식적수온은 5~12℃로 어미 한 마리당 평균 140~150만 알을 포란하며, 주어기는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주 조업해역은 진해만과 통영~남해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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