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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울진 대게·홍게잡이 어업갈등 마침표 찍나

영덕·울진 연근해에 서식하는 '대게'와 '붉은대게(홍게)'잡이 어업 분쟁이 올해 안에 조정될 전망이다.

17일 대게·홍게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게는 영덕·울진앞 바다 수심 500m내외에서 주로 소형인 연안자망어선이, 홍게는 중·대형 근해통발어선이 수심 500m이상에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영덕·울진 대게잡이 연안자망협회는 대게는 수심 500m 내외에서, 홍게는 500m이상인 1천~2천m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홍게를 조업하는 통발어선이 연안 대게 서식처를 침범해 조업하고 있다며 당시 군청 및 도청을 집단 방문, 상호 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또 경북홍게통발협회도 어업구역규정이 없는데도 조업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며 역시 당국을 찾아 집단항의하는 등 지금까지 연안 조업권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당시 대게자망과 홍게통발어업간의 해묵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1억6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1년간 대게 및 홍게 서식에 관한 조사를 의뢰, 지난달 모두 완료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부터 대게 어획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대게와 홍게 조업 경계해역을 조기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대게류 서식 시험연구조사에서 대게의 경우 수심 400m이내에서 주로 분포하고, 홍게는 400m이상 심해에 이르기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도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 법에 반영토록 서두를 방침이다.

도는 홍게통발어선 조업구역을 수심 400m로 지정할 방침인 가운데, 경북통발협회측도 최근 수용할 뜻이 비치면서 그동안 대게와 홍게의 어종어업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대게 자율금어기인 현재 집단 산란 서식지인 울진 후포앞 왕돌초 주변 및 영덕 축산 앞바다 일원 해역에 이미 자망이나 통발을 쳐놓은 어민들은 다음 달 말까지 철거토록하고, 이 기간 입어도 금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