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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대형음식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300㎡이상 음식점 19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나 한우로 속이는 등 허위표시 4곳, 표시 누락 6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으며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2차 합동단속 결과 위반율은 1.4%로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시 위반율 10.7%에 비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도가 새로 적용된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9월까지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은 식품위생법에서 100㎡ 이상 업체로 규정돼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면적 제한없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