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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판매 완전 자유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점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 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확대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판매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여표 식약청장은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판매 제한 폐지를 비롯해 표시ㆍ광고범위 확대, 100% 위탁생산 허용, 기능성 인정 절차 간소화 등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