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과실주 제조 일자를 변조한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 고창명주에 약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순당 고창명주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5천840만원을 부과하고 문제 제품 폐기 처분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국순당 고창명주가 2022년 4월 4일 과실주 '명작 복분자(15%)' 700㎖ 단위 1천865병을 제조해 자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량 749병을 포장실에 보관하면서 작업자들이 제조연월일 '2022 04 04'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고 제조연월일 '2024 07 11'로 표시된 새로 제작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작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514병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했다.
국순당 고창명주는 이 중 37병(131만8천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477병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다른 전통주 제조업체 경주전통술도가는 생보리탁 제품명을 품목제조 보고서와 다르게 기재했다가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포항바이오파크는 '머선129빠져드네 유산균'의 기능성분(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기준치(표시량 이상)보다 10% 초과로 부족한 사실이 적발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