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거나 ‘상품권 깡’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보 공개부터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까지 전방위적 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업체가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담겼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등록된 가맹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정유통행위의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가맹점이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또 다른 상인에게 물품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일반 사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새롭게 부정행위로 명시됐다. 이는 기존 규제 사각지대였던 일명 ‘B2B 상품권 유통’과 사용자 직거래 등 문제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조치다.
셋째, 부정유통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가맹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이로써 현행 과태료 제재 외에도 실질적인 이익 환수 조치가 가능해진다.
넷째,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며, 조사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사법적 조사권을 보다 명확히 해 부정행위 적발 및 억지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끝으로, 가맹점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나 상품권을 상인 간 거래에 활용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사실상 가맹점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유령 가맹점'이나 편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단이지만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립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