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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체계 연중 상시 가동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겨울 등 특정 기간 뿐 아니라 1년 내내 가동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밤 늦게 정운천 장관 주재로 AI 관련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1, 2 차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 모인필 충남대 수의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11월~2월까지 진행된 오리 혈청검사를 포함한 AI 예찰 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AI 검사가 가능한 전국 9개 대학과 협력, 전국의 모든 오리 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이달 초 김제 용지면에서는 AI 방역대(띠)가 설정된 이후에도 이 지역 농장에서 오리가 반출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