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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두산 홍보대행사 상대 명예훼손서 패소

진로가 두산주류BG 홍보대행사 및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6년 9월 진로가 악성루머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두산주류 이벤트 대행사 및 홍보용역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기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로는 처음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한명을 추가 고소해 3명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지난해 6월과 12월 1,2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추가기소에서도 연달아 패소했다.

두산주류는 진로가 처음처럼 출시이후 전국 점유율 50%선도 무너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 두산의 음모설을 제기하며 처음처럼의 시장 공략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고 비난했다.

두산주류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 두산의 음모설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진실한 마케팅으로 시장 경쟁에 나서자고 진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