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반입 물량이 제한되는 북한산 농수산물 품목에 호박이 추가됐다.
통일부는 8일 국내 생산량과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2008년도 북한산 농수산물 중 연간 반입량 한도 품목에 호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입량 제한 품목은 꽃게, 붉은 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가리비, 오징어(냉동.신선), 낙지(냉동), 건명태(북어류), 들깨, 당면, 땅콩조제품, 고추제품류(고추장 등), 참깨분, 메주, 호두, 표고버섯, 녹두, 팥, 대두, 참깨를 포함해 20개로 늘어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호박의 경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어 반입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연초에 그해 반입 제한 품목의 종류와 전체 한도물량, 개인 한도물량을 공고하며, 명태와 들깨 등 5개 인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 시기에 맞춰 일괄 배정공고를 내 개인 한도물량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