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할인점 판촉비용 납품업체 전가 규제

오는 4월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또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SSM(슈퍼 슈퍼마켓)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적용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고시는 단일매장 3천㎡이상, 방송법상 5대 홈쇼핑업체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제품 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편의점, SSM 등이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진행시 판촉비는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납품업자에게 수시로 판매장려금이나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판촉사원의 파견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서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때 서면계약이나 판촉비용 분담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매장 인테리어 완료 후 상당한 기간(통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를 바꿀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반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면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구조적 불공정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자나 점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