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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기 8억원어치 국산으로 속여팔아

설을 앞두고 중국산 참조기 7억8000만원 어치를 국산으로 속여판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28일 중국에서 수입한 참조기를 말리고 소금간을 해 국산 굴비로 속여판 판매업자 K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참조기를 가공해 국산굴비로 속여 1만5600두름, 7억8000만원 어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송파구 가락시장의 매장과 중간 유통업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검사원 관계자는 "K씨는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굴비로 가공할 경우 외형상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비싼 값을 매겨 팔아왔다"고 설명했다. 검사원은 이달 말까지 K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원이나 해당 시.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