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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지역내 직영점 설치금지

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8월부터는 가맹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에 이어 22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이런 내용의 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독점적인 영업구역을 보호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 구역 내에 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오는 8월부터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은 뒤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사업현황과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업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내용을 통해 창업 비용이나 영업현황을 꼼꼼히 파악한 뒤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조건 파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첫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문서로 2회 이상 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의 정보파악과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