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15일 중국산 산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이모(7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산삼 30뿌리 등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강원도 설악산에서 캔 국내산이라고 허위광고한 뒤 이중 25뿌리(332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은 이 씨가 판매를 위해 보관해 온 중국산 산삼과 장뇌삼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이 씨를 상대로 산삼의 출처와 여죄 등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