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90%, 대형유통업체의 30% 이상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0개 가맹본부와 41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대상 중에서 부도나 폐업 등을 제외하고 조사에 응답한 183개 업체중 무려 92.3%인 169개 업체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가 71개사로 38.6%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 28.8%, `부당한 물류중단.거절행위' 13% 등이었다.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기재사항 누락이 23.4%로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 중에서도 기재사항 미기재(35.9%)나 정보공개서 미작성(29.9%) 등이 많았다.
유통업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 31.7%인 13개 업체가 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1개 유통업체중 97.6%인 40개 업체가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유통업체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한 납품업체 591개사중 69.2%인 409개사가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판매촉진비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의 약 30%가 판촉비를 부담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답했고 67개사는 자신들이 판촉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65%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었으며 유통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도 28.2%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짙거나 조사에 불응한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