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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식육 원산지 속임 등 위생법 위반 11건 적발

충청권내 학교급식소 및 모범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등 식품위생관리 위반으로 11건이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청장 박수천)은 11일 전국교차합동단속 일환으로 충청권내 학교급식소 및 모범음식점 등 153개 업소를 합동단속 한 결과 식육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등 1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이 밝힌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건, 식육 원산지 미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4건 등이었다.

금번 단속 결과 전국의 위반수는 141건이었으며 충청권 관내의 위반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대전식약청은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위반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고 위생관리 등을 강화해 충청권이 전국 제일의 식품위생 안전지역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피해신고 및 위해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국번없이 1399번이나 대전식약청 홈페이지(www.djkfda.go.kr)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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