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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식자재업소 대거 적발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한 학교급식업소와 식재료 업소 및 음식점이 식약청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16개시도 및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 12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올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57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등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4개소 ▲ 보존식 미보관 3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무신고 소분 판매 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개소 ▲기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등 23개소 등이다.

또한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은 ▲ 원산지 허위 표시 13개소 ▲ 쇠고기 종류 허위 표시 4개소 ▲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0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및 기타 30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음식점 식육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는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식재료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