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대표 남승우)이 제품의 유통기한뿐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시행한다.
6일 풀무원에 따르면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제조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다.
풀무원은 두부, 나물, 면류 등 모든 생산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 이효율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풀무원만의 자발적인 시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제도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체로서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