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비율은 작년조사때보다 높아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주류 판매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지역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64곳을 대상으로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주류 구입이 가능한 지를 조사한 결과 55곳(86%)에서 구입이 가능했다고 5일 밝혔다.
유통매장별로는 백화점 18곳중 16곳, 대형할인마트는 46곳중 39곳에서 주류구입이 가능했다. 업태별로는 롯데, 신세계, 현대, 경방필, 그랜드, 갤러리아등 백화점은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농협하나로클럽,킴스클럽, 홈플러스, GS슈퍼, GS마트 등도 적발됐다.
소비자모임은 지난해 조사때도 대형유통매장 45곳중 53%인 24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많은 유통점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