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의원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기존 300㎡이상이던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으로 확대되고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포함된다.
이법안은 공포후 6개월후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원산지 표시대상이 된 식품은 1년후부터 적용된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적용범위와 대상품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며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 설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