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생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샘물협회가 민간주도로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하며 생수제조업체는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관련법규 준수정도,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을 평가받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70여개 업체가 생수를 제조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OEM방식으로 생수를 납품하고 있고, 동종 상품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샘물협회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용기에 인증마크를 표시, 제품간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및 일정기간 이내에 재신청을 못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지난해 생수 제조업체 70곳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곳(17%)과 시설관리를 잘못한 7곳(10%)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생수의 제조ㆍ수입 판매량은 98년 94만t(판매금액 903억원)에서 06년 247만t(275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