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김장철 배추 및 양념가격 급등과 관련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농관원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모 김치 유통업체는 지난 8월부터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 20일 가량 숙성시킨 뒤 국내산 양념을 혼합, 국산 김치인것 처럼 속여 인천 등 수도권 식당에 4t 가량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김치 제조업체는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국내산과 중국산 비율을 2대 8로 섞어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 것처럼 허위표시한 혐의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를 운영 중이며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적발물량에 따라 10만~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배추 작황이 나빠 김장재료 값이 뛰면서 값싼 중국산 김치가 많이 수입 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늘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소비자가 구입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