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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정부 위해항목 중심, 민간검사기관은 통상검사업무만

식품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위해항목을 중심으로, 민간검사기관은 통상적인 검사업무만을 진행키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 적용기준을 마련한 건포류, 조미식품, 빵류 등 3개 식품에 대해서는 시범 실시되고 인스턴트면류 등 5개 식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적용기준 모델이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오균택 과장은 최근 한국유가공협회 주최 우유·유제품 위생관리 워크숍 '2003년도 식품위생관리방향'주제발표에서 "내년 안전식품 제조 및 유통체계 확립, 수입식품 및 GMO식품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내년부터 위해도가 높은 일부 식품을 중심으로 핫셉 의무적용 방안이 추진되며 알러지 유발식품, 카페인 함유량 등은 표시기준을 개정해 소비자구매 정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 전국 1만6천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GMO식품 안전 대책으로는 안전성 평가체계와 표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식품 '공장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튀김식품과 식용얼음, 주류 등 유통 점유율이 높은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수거해 검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