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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바이오진흥원,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규제 개선 추진…산업현장 규제개선 ‘속도’

창업보육센터 내 식품·건기식 유통 허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의 규제특례 확대 의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목소리 전달을 이어왔고, 그 결과 2024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 항목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입주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환경규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토계획법에 따라 연구·교육·사업화 구역의 용적률 상한이 150%에서 200%로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여전히 폐수 배출 허용기준은 자연녹지지구 기준인 50㎥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입주 및 사업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바, 폐수처리 기준 등 환경규제의 동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또한, 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전북도의 그린바이오산업 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기능성식품 규제해결 실증형 Test-bed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공유공장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시장진입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20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실증사업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진흥원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공 사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을 성공시킨 사례로, 창업보육센터가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되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려는 초기 창업 기업들이 사업화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현장형 애로해결과 산업혁신형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실증기반 규제개선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이 사업화시에 규제 품목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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