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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장류 공전 개정안, 알권리·선택권 침해…통합 중단해야”

산업 편의 중심 통합안에 우려…혼합간장 표시 기준 강화 필요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장류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단체는 2일 “장류의 식품유형을 통합하는 개정안은 전통 장류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 고려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장류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총 14개 식품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분류 ‘장류’를 없애고 ‘조미식품류’로 통합, 그 안에 중분류로 ‘장류’를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단일 ‘간장’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각각 묶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제품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혼합간장 등 표시를 통해 제조 과정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심각한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삭제하고 소스류로 이동시켜 ‘아미노산액’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서는 “발효 과정이 없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면 소스류 이동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혼합간장’이다. 발효·숙성 간장이 50% 이상 들어간 경우 ‘조미간장’으로 유형을 수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협의회는 “혼합비율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율 표시 없이 단순히 ‘조미간장’으로만 분류되면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이유다.

 

협의회는 “현재 준비 중인 장류 통합·변경안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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