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64조원 식자재 시장 대기업 독식 막자"...식자재유통법 제정 추진

김선교 의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국내 빅3 CJ.삼성.현대 시장 점유율 매년 확대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위한 협의회 운영
중소업체에 물류 지원사업, 위생교육, 컨설팅 지원
무분별한 영업 방지...등록제 도입, 폐업 신고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규모가 약 64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지원과 유통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0일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안전과 중소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한국식자재유통협회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37조원 대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식자재유통 산업은 영세 업체 중심의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해 가격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속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들은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산업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국내 식자재유통 빅3는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다. 이들의 매출액 합은 4조원 가량으로 전체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물류 시스템, 품질관리, 대규모 거래처를 바탕으로 매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업체들도 식자재유통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동원그룹은 동원홈푸드, 대상은 베스트코 등이 대표적이다. 동원홈푸드와 베스트코는 기존 빅3에 비해 B2B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동원홈푸드는 수산.신선식품 기반의 강점으로, 대상은 가공식품 및 대리점 기반 유통망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 식자재유통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식자재유통업체 등록제 도입 및 관리 강화

 

앞으로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록이 필수가 된다. 또한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영업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다.

 

중소 식자재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업체의 운영 부담을 덜고, 대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교육,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위한 협의회 운영

 

대기업의 독점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기업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 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위생·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관리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관리 인증기관을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식자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해 정책 자문 및 연구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자재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유통 구조 혁신, 가격 안정화, 중소업체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선교 의원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