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 양평)은 지난 26일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완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뤄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해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