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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2022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품목은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농가 소득안정 대표사업으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파,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이라면서,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여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8개 품목 2,388농가에 약 91억 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 안전벨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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